[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6438명에게 총 102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시행 5개월만이며 최초 피해금이 환급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 3월7일까지 금액으로 1인당 평균 160만원, 최대는 6700만원까지 된다.
3월7일 환급된 102억원 외 5518명의 피해금 78억원에 대해서도 환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피해금 수령자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ㆍ경기가 59%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는 30~50대가 8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피해 시간대는 64%가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으로 금년 1월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4억원으로 전년 12월 대비 54.3% 감소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취급시 카드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 및 대출신청 여부를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후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범죄연루 등을 이유로 인터넷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피해신고를 해 신속히 사기범계좌를 지급정지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사기에 이용된 통장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 및 예금 채권 소멸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도 거래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