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유사기관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전화를 이용 불법선거운동을 한 A씨와 B씨 등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4일 KT장성지점에 B씨 명의의 임시전화(발신전용) 5대를 신청한 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장성군 소재) 2층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당시 A씨 등이 2월14일부터 3월12일까지 해당장소에서 진행한 통화기록과 특정후보 지지멘트 문안, 컴퓨터 3대를 증거물로 압수했었다.
전남도선관위는 지금까지 고발 14건, 수사의뢰 4건, 경고 52건, 이첩 2건 등 총 72건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