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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위헌논란’ 계속되나

12월부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지숙 기자 기자  2012.03.13 1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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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맹점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카드업계로부터 시장 원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수익성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고객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업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용역 연구결과가 나온 뒤 공청회를 열면 확실히 업계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시행일인 12월까지는 좀 더 시간이 남은 만큼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