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식당 메뉴판에 ‘부가세 별도’라는 표기가 사라진다. 또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가격표시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자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가격표시 기준 중량도 100g으로 통일된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업소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식당에서 고기를 통상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14일부터 4월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 하반기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