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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자동차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김성태 기자 기자  2012.03.13 1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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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자동차 과태료 현금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은행 등 9개 카드사와 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카드 납부 제도는 신용카드 보편화와 고액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요구가 늘어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한층 편리해 질 것이다”며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중가산금이 적용되기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2008년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1개월 체납은 종전과 같이 5%의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2개월부터 61개월까지(5년간)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적용돼 77%까지 가산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1회 위반시 자진납부 기간에는 20%가 경감된 3만 2000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체납할 경우 5년 이후에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7만 800원까지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