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2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대학발전기금에서 대외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 파문이 일고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
13일 교과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발전기금 등을 모금, 재단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게 ‘순천대 총장 대외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부를 받았다.
교과부는 학술장학재단이 장 전 총장 등 2명에게 3,300만원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3,100만원에 대한 정산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대학발전기금 등의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 장학회 등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기금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합당하도록 모금.관리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어 재단측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발전기금에서 장 전 총장의 개인계좌로 월 300만원씩 총 7,800만원을 지급했고, 장 전 총장은 일부 추진비를 용도 불명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는 이와 함께 장만채 도교육감이 기성회 회계 규정을 어기고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17억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장 전 총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도교육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의 자력 존립을 위해 총장의 대내외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면서 "대외활동비는 특정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꼼꼼하게 정산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 교육감은 또 순천대 교직원들의 기성회비 인상건과 관련 "지난 2006년 10월, 순천대 총장 취임 당시 순천대 기성회계 인건비 보전수준은 전국 24개 국공립대중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교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연구력 향상을 위해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간 지급규모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 타 대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순천대 총장시절 인상건에 대해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순천대는 교과부 감사결과, 이건 이외에도 ▲공대 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교원 겸직관리 부실 ▲학업성적 부여시 출석상황 미반영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이 지적돼 경고.시정.통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순천대 총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0년 6월2일, 첫 주민직선으로 실시된 선거에서 전남교육감에 당선돼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