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심(004370)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이 13일 오후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삼다수 입찰절차가 계속 진행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김병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을 진행한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오후 농심의 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 심의가 이뤄진다”며 “이날 판결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농심이 이 같은 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제주도개발공사는 새 유통사업자 선정을 강행해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8일까지 삼다수 유통사업자 입찰신청을 받아 13일 사업제안서를 평가, 1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현재 유통사업자 입찰을 신청한 업체는 남양유업(003920), 광동제약(009290), 아워홈, 롯데칠성음료(005300), 샘표식품(007540), 코카콜라음료, 웅진식품 등 총 7개사다.
그러나 향후 제주도개발공사가 입찰절차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이날 열리는 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만약 이날 농심의 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까지 제주도개발공사가 추진해온 입찰절차는 무효가 된다. 농심이 패소할 경우 제주도개발공사는 예정대로 입찰절차를 추진해나갈 수 있다.
때문에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 역시 이날 심의,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모두 “판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앞서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설치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은 농심이 승소, ‘먹는샘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소송은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가 각각 1승 1패인 상황이다.
조례 무효확인소송(본안) 첫 기일은 오는 28일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