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관리소홀과 시스템 부재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측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업자를 선정·계약하기 때문에 업체를 통제할 강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
13일 민원인 임 모씨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정부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소형풍력발전 설비를 부산 소재 E업체에 맡겨 시공했다. 비용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임 씨는 자부담 33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2010년 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당 설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인접 가구에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현장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사업이 무효화되면서 해당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부보조금을 환수했다.
하지만, 임 씨 집에 설치된 발전설비는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았고, 자부담금도 환수하지 않은 채 2년을 넘게 끌었다.
임 씨는 “사업이 무산됐으면 설비를 철거하고 자부담금도 환수해야하는데, 에너지관리공단 보조금만 환수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젠 담당자도 바꿔주지 않는다”면서 “정부사업이 눈먼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를 강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E업체 관계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보조금은 환수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자부담금은 환수하지 못했다"면서 "늦어도 3월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회사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 설비를 설치했는데, 나중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서 그 피해는 회사의 몫으로 남았다"고 항변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김 모 과장은 “이런 경우와 왕왕 발생하는데, 개인이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현 제도하에서는 업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향후 제도개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폐해를 막기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은 홈페이지에 우량기업을 선정해 고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시 익년도에 우량기업에서 빠지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즉각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