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서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연령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량경과연수도 등록 후 10년 이상차량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경우 부양자녀 요건을 배제해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화물차 범위도 기존 1톤이하에서 1.5톤 이하로 확대한다. 현재 승용차 및 화물차로 한정돼있는 가입대상 차량을 이륜차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소비자들은 연간 약 320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12월부터 판매된 주행거리 연동보험을 감안하면 연간 약 4600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외제차 수리비 질감 등이 현실화되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를 15~17% 할인해 이달부터 판매된 자동차보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