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는 오는 15일 한미FTA 발효와 관련해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 중 세율인하 해당 차량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배기량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cc당 20원의 세액이 환급된다.
광주시 환급대상 차량은 약 2만7000여대, 10억8000만원 가량으로 이는 1월 연납차량 10만5000대 323억의 3.3%(금액대비, 교육세 포함)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각 자치구 세무과에서는 개인별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환급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세액 환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