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월 현재 전국 244개 지자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이중 서울시와 울산시는 관할 지자체 25개구와 5개구(군) 모두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은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지자체는 미제정 상태다.
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은 10만원, 인천은 5만원, 대전은 3만원, 부산∙광주∙울산∙전남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올해 내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시행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10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는 ‘길거리, 광장, 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