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는 대우증권, 제재 인원이 가장 많았던 증권사는 하나대투증권으로 파악됐다.
12일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의 '2011년 금융회사 관련 검사결과 주요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KDB대우증권은 모두 6회의 제재를 받아 제재 횟수가 가장 많았고 하나대투증권과 삼성증권이 총 5회로 뒤를 이었다.
대우증권이 받은 제제는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처리 △일일매매거래의 제한 위반 △매매거래대금에 연동한 대가지급 제한 위반 △투자권유자격 미보유 직원 통한 펀드판매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 유진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부국증권, 솔로몬투자증권, 한화증권, 대신증권도 2회 이상의 제재를 받았다.
또 하나대투증권은 모두 11명이 제재를 받아 가장 많은 수의 임직원이 경고 및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으며 이어 한화증권과 대신증권이 10명으로 차 순위에 올랐다.
대우증권과 HMC투자증권, 삼성증권도 7인 이상의 임직원이 제재를 받았고 우리투자증권, 부국증권, 솔로몬투자증권, 현대증권도 상대적으로 제재 인원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위반 사항에 따른 징계로 모두 44명의 직원이 견책 처분을, 22명의 직원이 감봉 처분을 내렸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모두 4회로 부국증권 임원 2명을 비롯해 하나대투증권, 동양증권 임원이 1회씩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각 증권사에 대한 제제는 모두 여섯 차례가 있었으며 HMC투자증권과 부국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 동양증권, 한화증권이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최다 과태료는 HMC투자증권의 3750만원이었고 하나대투증권과 삼성증권, 동양증권은 각 2500만원씩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하나대투와 한화증권이었다.
특히 하나대투증권은 제재 인원 최다의 불명예와 함께 기관 경고 및 기관 과태료 처분까지 받아 오점이 컸다.
주요 위반 사항은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 모두 7회로 가장 많았고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운용 제한 위반 사례는 5건으로 이 부문 2위에 랭크됐다.
일임매매거래의 제한 위반과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의무 위반, 신탁재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 업무 부당 처리는 각 2건씩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다 위반 사항인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은 투자자의 기록을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다.
두 번째로 많이 제제 사항인 투자일임운용 제한 위반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총매매수량 및 금액을 지정해 투자를 맡긴 때 해당한다.
증권사가 투자판단에 있어 지정 범위 내에서 매매거래를 해야 함에도 불구, 매매 구분과 방법 등에 대한 결정까지 포괄적으로 따져 주식을 매매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