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의 서버 관리 업체이자 한때 ‘안철수 테마주’로 각광받았던 클루넷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유는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시세조종 혐의가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로는 9일 클루넷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12일부터 주식매매거래를 중지한다고 공시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11일 회사 대표이사 김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회사 공동대표 강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우회상장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ㆍ배임)다.
우회상장은 비상장 기업이 합병 도는 주식교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심사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5~9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A기업의 매출 70%를 차지하고 있던 웹하드 업체 J사를 별도의 자회사를 세워 매각하고 이를 계속 보유한 것처럼 속였다. 이후 A사와 기존 코스닥 상장기업었던 드라마 제작사 B사의 합병을 추진해 클루넷을 설립, 이를 코스닥에 우회상장했다.
김씨는 A사의 웹하드 프리미엄을 내세워 합병비율을 1:26으로 산정했으나 이미 웹하드업체는 팔아버린 뒤였다. 이를 빼면 실제 합병비는 1:10에 불과해 결국 A사의 주식가치는 B사에 비해 약 2.6배나 부풀려진 셈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클루넷 공동대표로 나선 김씨와 강씨는 각각 회사주식 2900만주(30%)와 770만주(7.8%)를 취득해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별도 법인에 빼돌린 웹하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55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으며 당국의 웹하드 수사에 적발되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와 재판을 대신 받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클루넷은 지난해 8월 안철수연구소(053800)와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안철수 테마주’로 떠오르며 당시 주당 1500원이었던 주가가 3개월 만인 11월16일 종가 기준 61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김씨는 거래소의 주가급등 조회공시 이후인 지난해 9월6일 10만주를 처분했으며 강씨 등 임원진들도 지난해 9월 주가 급등 이후 상당 보유 지분을 장내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 김씨 등의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월 검찰이 클루넷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일부 누리꾼과 언론을 중심으로 ‘검찰이 나꼼수를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이 나와 표적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클루넷이 나꼼수의 서버 제공 업체로 알려진 탓이었다. 당시 검찰은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혐의 대한 수사일 뿐 ‘나꼼수’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