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12년차를 맞이해 과수농가들에 대해서 3월12일부터 4월6일까지 지역․품목 농협에서 가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대상 작물별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과수원별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다.
보상하는 재해는 기본적으로 태풍(강풍), 우박으로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태풍(강풍)․집중호우에 의한 나무보상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 부담을 덜어 준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율 50%,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율 약 30%)
2011년의 경우 태풍, 동상해, 우박 등의 사유로 지급한 보험금이 808억 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농협 관계자는,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농가들은 이번 기회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및 경영을 유지”를 당부했다. 이어 “올해 재해보험 신규 도입작물로 5개(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예산이 소진될 경우 예산 소진일 까지만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