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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2일부터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요건 강화

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 연속 및 20%이상 오르면 1일 거래정지 신설

정금철 기자 기자  2012.03.08 1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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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시장 이상거래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개선,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에 따르면 최근 테마주 등 단기과열종목에 대한 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가 크고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개선책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월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결정한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증권사, 상장회사협의회 등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시장경보제도 개선안은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을 조기 지정해 시장경보종목 지정의 주가상승비율 완화 및 대상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은 △5일간 75% 이상 상승 시 △20일간 150% 이상 상승 시 △20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지정 및 100% 이상 상승 시였으나 12일부터는 △5일간 60% 이상 상승 시 △15일간 100% 이상 상승 시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지정 및 75% 이상 상승 시로 변경된다.

또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도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5일간 75% 이상 상승 시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20일간 150% 이상 상승 시였던 것이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5일간 60% 이상 상승 시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15일간 100% 이상 상승 시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기존엔 투자위험종목 지정 당일 매매거래정지 1일,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 거래정지 1일 매매가 정지됐으나 앞으로는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3일 연속 상승 시 1일간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 연속 및 20% 이상 상승 땐 1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예방조치요구 제도도 강화해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증권사)에 '수탁거부예고'이상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시장감시위원회 이승범 시장감시1팀장은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여 시장의 이상과열을 진정시키고 단기급등종목의 불건전 호가제출 등을 조기에 차단하여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전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이상 급등한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시장감시를 실시할 것이며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