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금융당국이 밝힌 한국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CCP, Central Counterparty) 인가와 관련, 거래소는 연말까지 청산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사들의 거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8일 오전 11시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투자업 인가 은행 및 증권사 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업무설명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으로, 거래소는 정부발표 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제도(안)을 마련했다.
또 거래소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장외파생상품 청산 실무협의회'를 구성, 제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다양한 경로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 결과 해외 CCP 거래제도와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도안이 마련됐다.
다만 현재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에 관한 내용 등이 반영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CCP를 통한 청산 의무화는 지난 2009년 9월 주요 20개국(G20)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 합의시한인 2012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 개정 필요하다.
파생상품시장본부 신사업부 신사업팀 정석호 팀장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후에도 시행령과 감독규정 정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상반기 안에 법률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CCP 청산은 개별 당사자 간 장외거래에 거래소가 개입, 거래상대방이 됨으로써 결제이행책임을 부담해 장외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
거래소가 발표한 제도안에 따르면 최초 청산대상상품은 표준화 정도가 높고 거래비중이 높은 '원화' 이자율스왑(IRS)으로, 원화 이자율스왑에 대한 청산서비스 이후 달러IRS, 차액결제선물환(NDF), 신용부도스왑(CDS) 등으로 청산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산참가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해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47개 은행과 32개 증권사로 은행은 외국법인 국내지점(Branch)도 포함한다. 청산참가자는 거래소에 '청산회원' 또는 '청산위탁자'로 청산에 참여하게 된다.
또 청산회원은 거래소와 직접 청산결제를 행하는 자로 거래소에 결제이행책임을 부담하며 청산위탁자는 청산회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산에 참가, 청산회원과 청산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 팀장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특정 금융회사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파산을 야기하여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시스테믹 리스크가 완화돼 금융위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CCP청산과 관련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CCP가 결제이행책임을 지므로 개별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 리스크가 해소되고, 결제대금의 차감을 통해 결제규모가 감소돼 결제리스크가 축소되며 CCP로 결제업무가 집중되고 차감으로 결제업무량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