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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선설비 개방 두고 경쟁사들과 전면전 불사

SKB·LGU+ 등 방통위 구조분리 건의, 결과 따라 타격 불가피

나원재·유재준 기자 기자  2012.03.08 08: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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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신 및 방송 등 유무선 사업자들이 KT와 필수설비 구조분리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지난 2009년 KT가 합병 당시 유선 설비를 후발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KTF와의 합병 인가를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들 유무선 사업자들은 KT의 ‘구조분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 건의하고 나섰다.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만큼 서로의 입장은 단호하다. 내용을 들여다 봤다.

SK브로드밴드, LGU+,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난 7일 방통위에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에 대한 ‘구조분리’라는 강력한 인가조건 부여를 방통위에 공동 건의했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으로, KT와 후발사업자 간 자유로운 필수설비 이용의 여부를 결정짓는다.

SK브로드밴드 등 이들 유무선 통신 및 방송 사업자들에 따르면 ‘구조분리’가 실행되면 설비제도가 활성화 돼 투자가 확대됨은 물론 대 고객 서비스의 경쟁이 촉진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필수설비 제공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유무선 사업 초기 통신서비스는 투자비용이 부담스런 사업인 만큼 정부나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만큼 민영화됐다 하더라도 정부의 가격 규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통신 및 방송 등 유무선 사업자들이 KT와 필수설비 구조분리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지난 2009년 KT가 합병 당시 유선 설비를 후발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KTF와의 합병 인가를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초기 유무선 통신설비를 독점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후 신세기통신과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됐고, ‘독점 설비의 개방’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KT가 독점하다시피 한 유선 설비 등에 대한 개방성이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이후 KT는 지난 2009년 KTF와의 합병조건의 일환으로 유선 설비 개방 조건을 내걸었지만, 후발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충됐다.

이들 후발사업자들은 현재 KT와 △필수설비 구조분리 △설비제공제도의 고의적인 불이행 △설비제공 처리기간 단축의 의도적 불이행 등을 두고 설전 중이다. KT는 충분한 입장을 밝혔지만,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KT “이미 결론난 일” 입장 단호

KT는 우선, 필수설비 구조분리에 대해 “이미 지난 2009년 방통위의 면밀한 검토 하에 필요 없다고 결론 났다”고 밝혔다. 2009년 합병 인가 조건이었던 설비제공제도 개선은 합병 이후 6개월마다 방통위가 이행여부를 체크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후발 사업자들이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설비제공 요청 자체가 관로 836건으로 2011년 개방범위 합의사항 3만건의 2.8%에 불과함에도 일방적으로 KT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KT는 자체 조사 결과 경쟁지역의 상업용 빌딩 중 경쟁사가 자체 구축하는 경우가 48%, 한전설비 이용 45%에 이르는 등 경쟁사만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들은 KT에 시설을 빌려줄 의무가 없어 일방적으로 시설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KT는 통신 3사 모두를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 설비제공을 활성화해야 하며 설비제공에 대한 적정대가가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후발사업자 발끈, 요목조목 반박

후발사업자들은 KT의 주장을 요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인가조건 이행 점검 시 실질적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이용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다는 것.

이들 사업자들에 따르면 방통위 산하 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무작위로 69곳을 선정,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24곳에서 KT가 고의적으로 설비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설비제공 요청의 경우, 승인률 자체가 떨어지고, 처리기간이 길어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 등은 지난 2011년까지 2년 동안 KT는 3만 600건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이 기간 중 SK, LG가 요청한 2279건(위 질문 내용 중 KT의 836건은 KT의 주장일뿐임)마저도 제 때 제공해주지 않았으며, 승인률도 2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이 기간 중 325건(전주 포함)만을 제공해 당초 개방하기로 한 시설수의 1%(전체 3만 600건의 1%)만 제공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필수설비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후발 사업자도 KT에게 관로나 광케이블을 최근에도 임대해준 사례가 상당히 있음을 피력했다.

KT가 주장하는 ‘통신 3사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 지정’에 대해 후발사업자들은 필수설비 지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이들 후발사업자들은 이와 관련해 적정대가를 지난 2009년 제도 개선결과에 따라 2010년부터 KT의 입장을 반영해 충분히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KT의 전용회선시장점유율은 전국 39%, 경쟁지역 35%에 불과해 경쟁사와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낮다는 주장에 이들은 “전용회선 시장점유율만으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사업자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적용하지 않는 룰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