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하 그린손보)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린손보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지급여력비율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유상증자를 이행하고, 대주주인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관계자 보유주식지분에 대해 제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공지했다. 또한 그린손보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추가 자본확충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대주주 보유지분 인수자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된 것이며 그린손보는 불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그린손보는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총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실권주가 발생하면 신안그룹이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어느정도 신안그룹과 매각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손보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영두 회장의 퇴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