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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아파트에 비상호출장치 설치

건교부, 고령자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마련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1.03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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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아파트 신축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는 고령자용 아파트 안에 산책로와 텃밭·주민공동식당이 만들어지고 침실과 욕실에는 비상호출장치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4일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신축기준에는 단지계획 당시부터 남향 배치를 우선하고, 산책로·수경공간·텃밭과 회랑 형태(클로네이드 Colonnade)의 보행로 조성 등이 담겨있다.

또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대피로와 고령자가 찾기 쉽도록 현관문 색깔도 차별화된 디자인(색채, 형태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행로 야간 조명은 물론, 자동 개폐식 현관·승강기 등을 고령자에 맞게 만들도록 하고 있다. 침실과 욕실에는 비상 호출 장치와 외부 응급기관과의 긴급통보시스템도 설치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되도록 세부기준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