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준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인권법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나서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7일 오전 10시부터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나섰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죽거나 고문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릴레이 단식 농성에 나섰다. |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중국 정부의 국제난민협약 준수와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단식농성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새누리당 신지호·조전혁·권택기·김용태·차명진·이은재 의원과 함께하는 릴레이 단식농성 참여의 일환이다.
◆탈북자 북송 반대 릴레이 단식농성 참여
이날 박 의원은 편안한 점퍼와 운동화 차림으로 중국대사관 앞 농성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와 만난 박 의원은 “현재 중국은 경제대국, 외교강국, 군사대국을 이뤘지만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죽거나 고문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자 문제는 우리 국민의 인권문제로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고 밝히고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도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권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에 박 의원은 다소 소극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향해 “소극적 대응과 시늉만 하는 듯한 자세에서 벗어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박 의원은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는 물론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북한인권법 18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처리해야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18대 국회의원 임기내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은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경제난 가속화에 따른 탈북자 증가 등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탈북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원은 2만3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일제히 강제 북송을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엔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인권위원회와 인권이사회, 총회 등에서 연속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다”면서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7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적장 우리나라는 입법 하지 않아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북한인권 관련법안 4건이 제출된 후, 다행히 지난 2월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2005년 8월11일 제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지 4년6개월만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그런데도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안은 참여정부를 계승했다는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참여정부의 북한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지장 우려, 고충위 보도자료 막아
2007년 4월 조 모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국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부친이 1977년 진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월북한 것으로 국가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자신의 부친이 월북이 아닌 납북임을 증명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박준선 의원은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는 물론 나아가 18대 국회 임기 내에 북한인권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시 고충위는 해당 건을 고충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보고 같은해 6월 보도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보안부대 조사서류에 포함된 북한에서 뿌린 대남전단에 조씨의 부친이 월북한 상급자와 함께 종신특혜금을 받고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조씨 부친의 신상변동이 걱정돼 보도자료 배포를 보류했다.
사건종결 후 고충위는 같은 해 9월 조씨의 부친이 실제로는 상급자와 함께 가장 악명 높은 북한 승호리 수용소에 있음을 확인, 보도자료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포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을 1개월 앞두고, 당시 청와대에서 보도자료의 배포를 막은 이유에서다. 드라마 같은 이 사건이 보도됐다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정상회담에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참여정부는 그리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납북자와 그 가족들을 외면했다”면서 “대화와 포용정책을 추구하던 참여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임시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북한인권법 상정촉구 결의 연명부에 상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의원을 제외한 법사위원 전원의 연명을 받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납북자 가족의 눈물을 외면한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도 민주통합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