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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한도액, 설정해도 소용없는 ‘계산 에러’?

상한선 초과 며칠 후 뒤늦게 ‘경고등’…전표매입 시점 등 맞춰봐도 의아

임혜현 기자 기자  2012.03.07 08: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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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예상치 않은 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실물화폐로 거래를 하지 않다보니, 편하게 그리고 물 쓰듯 외상을 긋는 게 카드의 함정인 셈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개인의 재정과 신용 상태, 그리고 개인의 희망 등을 반영해 여신업계에서는 각 카드마다 신용구매의 상한선, 이른바 사용한도액을 부여하고 있다. 속칭 ‘지름신’을 만나도 이미 정해놓은 금액 이상으로는 지출이 어렵게끔 하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선이 의외로 허술하게 관리돼 무너진다면? 무계획한 지출을 하게 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초과 지출의 규모에 따라서는 곤란한 사정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도액의 상한선을 관리하지 못하는 여신업체(전업계 카드사와 일부 은행계 카드 포함)가 있다면, 이는 높은 이율의 금전 소비대차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인 여신업체로서는 거래고객이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을 넘는 수탈적 금융거래를 (작은 규모로나마) 조장한 것이 된다. 무엇보다 금융업을 하는 회사에서 돈 계산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이나 다름없어 기본적 신뢰 저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한도는 100만원인데, 결제하실 금액(사용액)은 120만원 이상? 최정미(가명)씨 고지서 내역.
외환은행(004940)에서 ‘카드슈랑스’라는 카드를 만들어 쓰고 있는 20대 여 회사원 최정미씨(가명) 6일 오후 최씨는 3월치 우편 고지서를 읽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이미 지난달 23일에도 점심은 후배들에게 해당 외환카드로 ‘거하게 쏜’ 몇 시간 뒤 안경점에서 선글라스를 사려다 이때부터 ‘한도액 초과 통보’를 받은 뒤 이 카드의 경우,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정해 뒀으나, 결제할 금액으로는 이보다 20만원 이상 더 나온 규모가 청구된 것. 여러 회사에서 다수의 카드를 만들어 쓰는 최씨는 ‘쇼퍼홀릭’이라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므로 일부 카드의 경우 상한선을 박하게 묶어 둔 상태다.

그런데 대강의 예산을 짜놓은 틀에서 많지 않은 액수지만 초과한 셈이 됐다.

최씨는 우편으로 배송돼 온 사용내역과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한 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해 보기 시작했다. 이번에 고지된 ‘3월 이용대금 명세서’의 실제 일시불 및 할부 구매일 기간은 최씨의 경우 1월28일부터 2월27일까지로 돼 있다.

   
외환은행이 피인수 후에도 5년간 독자경영을 보장받았으나, 하나금융 일각에서 카드 부문만큼은 먼저 떼어내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외환은행 본점 전경.
할부구매한 부분은 빼고 한도 적용? 그것도 아닌데…

이때, 총계 중 1월28일 이전에 청구된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할부로 구매를 한 것이 이번 회차에 분할 청구된 부분,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 요금이 뒤늦게 합산돼 요청된 경우(택시 요금은 막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청구되므로 이와는 조금 다르다) 등이 있다. 최씨의 경우에는 △롯데마트에서 할부 2회차 즉 총 13만5000원 중 반인 6만7500원 △경기도 버스 1800원 △스마트카드-전철 7700원 △스마트카드-버스 5000원이 청구된 것을 볼 수 있다.

할부로 회차를 분할해 청구되는 액수는 그달의 사용한도액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이 최씨의 경우 할부액 등 규정 기간 외 사용액으로서 함께 청구 받은 금원이 총 8만2000원인데, 이달의 한도액 초과분은 23만2530원으로 서로 비교해도 정확히 셈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부분도 아니다. 여기서 해당업계 관계자 말을 들어보자.

구매전표 매입 일자를 맞춰 봐도 미심쩍은 부분 오히려 늘어

A카드사의 한 간부 직원에 따르면, 카드한도란 신용을 보고 거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부로 거래를 한 경우 총액에서 일정액씩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한도가 조금씩 다시 회복되는 구조다. 즉, 기본적으로는 마이너스 통장과 흡사한 구조이며, 이런 여러 메커니즘을 종합하면 할부로 구매를 한다고 해서 한도액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여신업체들이 운영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변칙 운영이 이뤄진다면 “한도 정책 자체가 틀어지게 되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전에 할부 구매를 해서 이번 달에 분할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달 카드 청구액 선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할부든 일시불이든 간에  원래 부여받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가 논점이 될 것이다.

이 같은 기자의 질문에 이 간부 직원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일명 ‘특별승인한도’라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로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산다든지 하는 특이한 케이스(즉, 예를 들어 기아나 현대에서 차를 사는 사람이 현대카드를 통해 산다는 경우를 생각해 보라. 이런 경우 여신업체로서는 본래 신용구매 한도보다 더 큰 상당히 새로운 파이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게 돼 계열사 등 모든 줄을 동원해 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게 된다. 이른바 ‘캡티브 시장’이다)라고 한다.

특별승인한도의 다른 경우는 과거에는 주말에 한도액을 아주 작은 규모로 초과하게 되는 승인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등 고객 편의 차원에서 허용된 전례가 업계에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관행은 사문화되다시피 해 특별히 이를 거론할 것도 아니다.

다시 최씨 사례로 돌아가면, 명세표 즉 구매전표의 승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주말의 특별한도승인 같은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미 상당한 액수를 신용구매했기 때문에 3월 대금 마감집계일인 2월27일 이전에 한도가 찼다는 것이므로, 마지막 구매일인 2월23일부터 역산을 해 보면 대체 어느 날부터 한도액을 초과한 거래가 승인이 되고 있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구매 내역을 역산해서 살펴보면, 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이미 상당한 시일간 추가로 구매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용카드 구매의 경우 매입일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문제의 사례에서는 휴일이나 연휴 중 거래가 없어 전표매입이 대체로 순조로웠던 점을 알 수 있다. 최고한도액을 넘은 거래가 왜 며칠간 지속됐는지 의문을 낳는 대목이다.

최씨가 23일에 이미 한도를 약23만원 초과된 상황이었다는데, 23일에 △6만원 △1만8500원 22일 △2200원 △3700원 △1만3250원 △4만480원 등으로(최신순대로 정리)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2일과 23일은 수요일 혹은 목요일이므로, 당연히 매출누적액이 한도액을 오버(초과)하는 일자는 대강만 계산해도 주말이 아니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표의 승인신청과 매입시점이 약간 오차가 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감안한 순서대로 계산을 해서 내려가면 한도액을 초과한 거래는 21일 중에 요청이 이뤄져서 22일에 승인 난 두 건 중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최씨는 화요일인 2월21일 저녁 오징어나라와 여수해물낙지에서 이미 외환카드 한도액 이상을 썼다는 결론).  

다시 이야기하자면, 외환은행으로서는 자신의 카드사업부로 한도액이 넘치는 승인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고객 최씨에 대해 주중이라 얼마든지 전산상 문제를 적발해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또 특별한도승인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일반적 상황임에도 계속 거래를 허용해 왔다는 뜻이 된다.

‘수기 장부’를 토대로 거래를 해서 ‘현금시제’에 실시간으로 집계가 안 되던 시절도 아닌 바에야 이런 것은 전산상으로 큰 허점이 있다고까지 연결 지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겉으로 보기엔 캐시카우 외환카드, 뜯어보면 전산은 골골?

외환카드는 하루라도 먼저 차지하고픈 ‘캐시카우’라는 평가가 많다. 하나금융그룹(086790)과 외환은행이 한 식구가 된 가운데, 카드분야 간 통합론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는 게 작금의 사정이다. 곧바로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합치지 않고 듀얼뱅크로 5년간 운영(해당 기간 동안 외환은행에 독립적 경영을 보장한다는 내용)한다는 방침이 천명된 바 있음에도, 카드만큼은 빨리 떼어내 합치자는 일명 조기 카드통합론은 자칫 ‘식언’으로까지 비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은 고별기자회견에서까지 이런 의견을 밝힐 정도로 외환카드의 경쟁력을 무척이나 탐내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카드는 하나SK카드에 비해서도 보유고객군의 질과 양에서 대등하거나 우월하며(하나SK카드 459만명, 외환카드 355만명 추산) 빠른 통합시 SK카드가 BC카드의 가맹점을 사용하는 비용(약 60억원)을 아낄 수도 있고, 200만개 업소의 가맹점망도 갖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전산이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카드부문이 상당한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어서 협력 TF를 발족시키는 등 노하우 배우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외환카드는 여러 전산상 문제가 있어 하나금융측과 바로 합칠 경우 문제를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본지에서는 외환은행의 은행계 카드(외환카드)의 전산이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는 사례들을 소개해 왔는데, 하나은행도 전산 오류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건이 있는 상황이며 이는 보람은행이나 서울은행 등 여러 건의 M&A를 거치면서 전산 통합이 잘 되지 않는 여파가 ‘팍스하나’ 시스템 출범 이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됐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외환은행에서 카드 부문만 떼어내서 하나금융그룹 쪽과 합친다면, 이런 IT상의 문제점이나 잠복한 우려 사항들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점검한 다음 꼼꼼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현상황을 모두 안고 시작하자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런 점은 이미 3월 들어 하나금융 측과 외환은행이 교류 관련 TF를 요란스럽게 출범시킨 상황 등과 겹쳐 우려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작은 오류일 수 있어도 그것이 신용 한도의 본질을 뒤흔드는 에러로 우려되는 상황들이 없지 않은 게 외환은행의 카드 부문 상황이라 한다면, 이 같은 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최소화된 협력을 하나 측과 서로 하다가 전산 등을 추후에 모두 합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소극적인 입장이 될 수 있지만, 최근 외환은행의 신임 선장으로 등장한 윤용로 행장이 취임사에서(2월22일) 외환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국외영업과 외국환, 기업금융, 신용카드 등의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회복해야 한다”고 특히 몇 개 영역에서 과거 영광을 되찾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점을 당부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