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저소득 근로자 복지 확대·복지격차 완화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발표

김경태 기자 기자  2012.03.06 18:05:3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하는 데에 정책목표를 두고 5대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요 근로복지 정책과제 그 첫 번째는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들이 100만원 이하 생활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융자를 해주는 ‘소액의 긴급 생활자금 융자를 신설’했다.

두 번째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지방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출퇴근 불편, 숙소 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식당·어린이집 등 부대시설 부족 등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세 번째로 ‘퇴직연금 확산’에서는 ‘16년까지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한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200조원, 가입근로자를 640만명으로 확대하고, 퇴직연금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현재 이원화돼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병휴직제도 도입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직장을 떠나지 않고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네 번째로 ‘근로자들이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마련’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에서는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부양자녀 수에 따라 가구 연소득상한을 13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급여증가율도 최대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전한 우리사주제도 육성’은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제도에 투자해 손실을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 우리사주 대여제 등 시장친화적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회사 공모 또는 유상증자 주식의 우리사주 우선배정시 근로자에게 주식취득 강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이 목돈을 마련해 미래에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재산형성 상품 개발 추진키로 했다.

다섯 번째로 ‘근로자들간의 복지 격차 완화’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출연금의 50% 사용 가능했던 것을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토록 허용했다.

‘자치단체 복지기금 조성’은 자치단체가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기업복지 혜택을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작성하고, 최소한의 근로자 복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복지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금사용을 허용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근로자들의 관심이 큰 교육·주거·보육정책의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와 정책협의를 강화해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를 확대한다.
 
또한, 근로복지연구회 등 전문가 포럼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 소재 관리자협의회 등을 활용해 근로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히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