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3일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기능을 확대,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무료전화상담을 통한 신용회복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이용자의 약 35%는 최고금리상품(연66%)조차 안내받지 못해 사회연대은행 등 자활지원단체를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
대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지론은 원활한 신용회복 법률상담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법무사 등)와 업무제휴를 맺고 최저 41만원의 저렴한 비용(채무건수에 따라 증가 가능)으로 신용회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서초동 일대의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전문변호사와 법무사들은 ‘빛 탕감’,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내세우면서 ‘100만 ~ 25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회복을 하고 싶어도 수임료가 없어 개인회생절차를 밟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위해 법률상담절차는 현재 채무현황에 대해 전문상담원이 1차 상담 후 채무성격 및 상환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안내 등으로 세분화하여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