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생과 협력 파트너십을 가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은 201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계획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인증 및 행정, 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08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선정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사문화 大賞’은 최근 3년이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또는 사업)이어야 한다. 또,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없어야 하고, 같은 인증을 받은 지 2년이 넘어야 가능하며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패 및 인증서가 발급되며,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등 행정상 우대와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상 혜택, 노사문화 大賞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은 신청희망 대상자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6일부터 8개 지방청 및 대표지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