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통합당 전남 무안군수 보궐선거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컷오프 후보자의 자질시비와 불공정한 선거운동 등으로 국민경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은 무안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 4명 가운데 1차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양승일 후보를 제외한 김철주.나상옥.박만호 후보를 경선대상자로 확정.발표했다.
◆ 현행법 위반 의혹 후보도 컷오프 통과...공심위 신뢰도(?) 글쎄
컷오프에 통과한 A후보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당원 자격으로 직책당비까지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15일 S신문 보도에 따르면 A후보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당시 매월 5만원씩 총 60만원을 직책당비로 냈다.
게다가 A후보는 엄청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공천 기준으로 삼았던 민주통합당 공천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실제 A후보와 함께 면접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공심위원들이 A후보의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투기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현행 정당법 위반 여부를 심도있게 질문했다고 전했다.
◆ 공조직 선거운동 개입 의혹..."조직 동원하지 않았다"
B후보도 예외는 아니다. B후보는 조합장이란 직위를 이용, 조합 조직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선에 참여한 다른 후보들은 “B후보측이 축협 임직원들을 동원, 조합원들과 조합 예금주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4일 성명을 발표했다.
무안 군민 P모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축협 I지점 O씨가 주민들에게 선거인단 등록을 종용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 중이며, 이를 선관위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B후보는 현직 조합장 신분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 축협 조직이 선거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여지는 남겼으며, 조합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B후보측은 5일 "철저하고 엄중한 당의 경선절차에 따라 예비경선을 통과했다"면서 "선거인단 모집에서도 조합장직을 이용하지 않았고, 그럴생각도 없다. 깨끗한 선거로 군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