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올해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한 일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임금주택 공급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와 파견제, 일용직 근로자 외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해당된다. 또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30만3500원 이하 소득만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 등 적용대상이며 오는 5월부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포함된다.
한편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되지만 저소득 가구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 기본적인 입주자격을 갖춰야 공급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지어진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분양 전환은 불가하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이 전국 어디서나 인기가 높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우선공급 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청과 근로복지공단 지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