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400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롯데관광개발(032350) 김기병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명의신탁 등을 통해 두 자녀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를 증여하면서,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된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했고, 2004년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허위로 제기해 의원들 명의로 재전환하는 등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이 시기부터 두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세 없이 넘겨주기 위해 사전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김 회장의 경우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으로 미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인 동화면세점 신정희 대표의 남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