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는 확정 판결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제조업이 발달한 경남지역에서 전면적인 사내하청 실태조사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서 오는 8월 사내하청 전면조사를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등 5개 지역의 민주노총 사무실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모두 10곳에 불법파견·위장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조선소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판결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오는 16일에는 현대자동차 판결 의미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 김성대 사무처장은 “정부는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에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노총은 이번 현대자동차 판결 의의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의 역주행에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