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제도 개혁 방안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면책 제도를 사안별로 면책여부를 쉽게 구분할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사 규정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새로 등장할 면책기준에는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는 책임 자체가 없다고 명시하게 된다. 또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허용선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5월까지는 의결을 마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