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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조직활동비 지급 예비후보자 등 고발

유사기관 설치 불법 선거운동 및 활동비 등으로 총 287만원 제공

장철호 기자 기자  2012.03.01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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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는 4.11총선과 관련, 자신의 조직책에게 유사기관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예비후보자와 조직책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예비후보자 측근을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선거사무소 이외의 별도 사무실(아파트)을 임차해 자신의 조직책 B씨로 하여금 선거운동 자료 작성 및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비 명목으로 27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예비후보자 A씨의 측근인 C씨는 조직책 B씨에게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전남 선관위는 또한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의 모임에 예비후보자를 초청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15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D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당내경선이 마무리되고 각 정당의 공천자가 확정되면 공직자의 선거개입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하여는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