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등록금 평균 5.1% 인하를 단행했던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가 등록금을 선납했던 복학생들에 대해 인하 차액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등록을 완료하고 휴학한 학생들의 경우 복학 시 해당 학과 등록금이 인상됐더라도 변경된 등록금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올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등록금이 인하되면서 복학생들이 휴학 시 선납했던 등록금보다 올해 등록금이 더 낮아져 선납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빚어졌다.
원칙적으로 복학생에 대한 등록금 인하분 환불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신대학교가 환불 결정을 내린 것은 “철저하게 학생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대학 측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김필식 총장은 “상대적으로 등록금을 더 많이 내고 휴학했던 학생들이 심리적인 박탈감을 덜고 가벼운 마음으로 복학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학생에 대한 등록금 인하분 환불을 결정했다”면서 “동신대학교를 믿고 귀한 자녀를 맡겨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사 행정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불 금액은 복학생들의 휴학 시점과 학과별로 상이하며, 적게는 3만9천원에서 많게는 2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신대학교 사무처(처장 이상정)는 오는 3월 중순께 환불 절차 및 방법을 확정해 3월중 환불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