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주)화인코리아 임직원 일동은 지난달 29일 입법부와 사법부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현 회생법이 담보채권의 75%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부도덕 기업이 담보채권의 25%이상을 확보해 기업회생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도덕 재벌기업이 기업회생에 부동의 할 경우 법원의 승인으로 부채를 상환 할 수 있는데, 현재 사법부가 재벌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재벌기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 기업도 파산시켜 헐값에 인수, 순수한 채권자와 근로자, 협력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인코리아는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조그룹의 회사 강탈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서안문을 보낸데 이어 정치권을 향해 재벌기업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신문광고와 함께 법원이 이른 시일내에 화인코리아의 회생절차를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화인코리아는 자산 매각과 영업력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했고, 채권단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회사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의 총 담보채권은 256억원이며, 이 가운데 사조그룹 소유 담보채권은 17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화인코리아는 현재 현금과 현금화 자산 22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법원의 회생절차 승인시 협력사들이 200억원가량의 채권을 매입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회사 정상화의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인코리아는 법원으로부터 내년 6월까지 영업을 허가받은 상태이며, 현재 기업회생을 위해 법원에 항고 중이다. 화인코리아 관계자는 “법적 공방으로 어수선한 지난해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하고, 현금보유율도 느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법원이 이른 시일내에 회생절차를 받아들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인코리아측은 이번 탄원서 제출 후, 사조의 회생동의와 회생법 보완을 바라는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