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나금융그룹(086790)은 다음달 2일부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004940) 고객에 대해 영업점, 자동화기기, 전자금융 등 각종 금융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타행환 기준에서 자행환 기준으로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양 행간 거래시 은행 영업점과 자동화기기(CD/ATM), 모바일, 인터넷 뱅킹 등 이용수수료를 기존에는 타행환 기준으로 적용 받던 수수료를 앞으로는 자행환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며, ATM의 공동이용이 가능하게 돼 수수료 감면 혜택과 함께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해당 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하나은행에서 외환은행으로 외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송금 시 기존에는 타행환 기준 수수료를 적용 했으나 앞으로는 자행환 기준 수수료가 적용되어 최고 2000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자회사 편입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 감면과 거래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수료 제도 변경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