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이 각종비리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의회 부의장이 직원 승진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법정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2단독)은 승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양모 부의장을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28일 법정 구속하고 징역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군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담당공무원과 공모 보조금을 부당 수령케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구속된 양 부의장은 지난 2007년말에 사무관(5급) 승진 청탁을 댓가로 신안군청 강모(58)씨로 부터 1000 만원을 받고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됐었다.
재판부는 또 양 의원에게 인사청탁 댓가로 돈을 건넨 신안군청 직원 강모(5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