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이 임직원 보호 프로그램 강화, 경쟁사 접촉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날 수요 사장단회의에서 김상균 준법경영실장 사장이 각 사의 사업수행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대책을 밝힌 것.
앞서 삼성은 지난달 25일 사장단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담합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을 결정한 후 준법경영실과 27개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조직 주관으로 3주간(1월25일~2월14일) 각 사의 사업수행 실태를 점검했다.
그룹에 따르면 실태점검 결과, 지난해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강화(Compliance Program) 이후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일부 관계사에서는 발주처 미팅 등을 통해 경쟁사와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등 사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담합에 취약한 요소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룹은 향후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재발 우려가 있는 담합 유혹으로부터 임직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사별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삼성은 이와 관련해 크게 △제도적 장치 강화 △임직원 의식개혁 가속화 △담합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 프로세스 재정립을 실시한다.
삼성이 담합에 취약한 요소가 일부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 임직원 보호 프로그램 강화, 경쟁사 접촉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 ‘담합 근절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사진은 삼성 서초사옥. |
또, 기존 시행 중인 ‘임직원 보호프로그램’인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과 △ 경쟁사 접촉 신고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이메일 필터링 시스템은 업무용 이메일을 통한 경쟁사 등과의 정보교환을 차단하는 IT 시스템으로, 제목과 내용에 금칙어가 포함될 경우 주의 안내와 함께 자동 반송하고 외부발송이 제한된다.
경쟁사 접촉 신고제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이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경우, 컴플라이언스팀에 사전승인·사후보고 절차를 거침으로써, 향후 회사와 임직원이 담합으로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그룹은 아울러, 담합 행위자 징계 및 임직원 평가반영과 관련해 담합 연루 임직원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횡령, 뇌물 등 부정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해고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임원·조직 평가에 CP(준법)평가 항목 반영한다.
임직원 의식개혁 가속화도 진행된다. 삼성은 계층과 업무별로 차별화·세분화되고, 사업현장에서 업무와 준법을 조화시키기 위한 솔루션 마련에 주력하는 등 대상별 최적화된 교육도 제공한다.
위험직군 임원과 부서장은 주기적인 준법경영서약서 작성을 통해 조직 전체의 준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의 준법의지 지속 천명도 병행한다.
한편, 삼성은 사업 프로세스 재정립을 통해 담합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도 취할 참이다.
그룹은 경쟁사 접촉은 합법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감독기관, 발주처 주관 회의 등 경쟁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며, 경쟁사 접촉이 필요 없는 비즈니스 구조 모색도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