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4일 현대자동차 법정소송에서 ‘2년 이상 일한 하청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비슷한 사례의 근로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또한 ‘현재 수많은 제조업에서 하청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사회 초유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현대차 휘하의 제조업 파견 근로자의 채용에 대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대법원은 ‘2년 이상 일한 하청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자동차 제조업 규정상 법적으로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은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규정에 맞는 하도급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범위를 두고 있다.
도급과 파견은 속된말로 거의 한 끗 차이의 근로규정이라 평가된다. 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수급인(협력사)이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일의 완성 및 업무 처리를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수급인 책임 하에 이뤄진다. 수급인은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그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이에 대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파견이다. 파견은 사용관계와 고용관계가 분리된 것을 말하며, 사용관계와 고용관계가 분리돼, 사용사업주는 자신과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이 ‘2년 이상 일한 하청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한 것은 파견법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적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 ‘파견근로자’는 적법한 파견근로의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경우와 같다. 즉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경우가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물론 불법파견이라는 상황에 대해 피고용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는 없지만, 이번 판결은 법의 문구를 확대해석한 것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고 풀이된다. 또한 이번 판결이 산업전반에 미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했을 때, 이번 판결의 경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노동계에서는 이번 현대차 판결이 국한된 하나의 경우에 불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비슷한 다수 노동자들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사내하도급의 불완전한 실태에 대한 개선의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사례를 전체적인 것으로 판단해 다른 피해가 속출해선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에 대해 현대자동차에 파견법 제43조 벌칙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하고 피해자인 피고용자(최병승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에 따른 민사상 보상을 판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기자의 생각도 이와 같다.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법은 불법을 보호하지 않는다’,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키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는 고언이 있듯, 이번 판결은 최근 정치적 성향과 국민들의 여론 등 사회적 분위기를 다분히 의식한 것이라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불법파견에 대한 법률은 올해 2월1일부로 제6조의2 규정이 개정돼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보완됐다. 이를 통해 향후 법 개정에 따라 파견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누가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사내하도급 활용 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 132만6040명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32만5932명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 사내하도급 근로자 활용 비율은 조선 61.3%, 철강 43.7%, 기계⋅금속 19.7%, 전기⋅전자 14.1%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업종의 경우 기업들이 16.3%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밖으로 내 몰수도 있으며, 정규직으로 안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에 따르면 “기업은 고용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파견과 도급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과연 협력사 파견인원을 2년 고용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2년 이상 고용을 지속할 기업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현재도 짧은 수명의 계약직 인력은 잦은 근무환경 변화와 악조건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법이 개정된 2월1일 이후, 현대차 고용문제가 붉어졌다면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제조업에서도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된 경우에는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에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판결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다분하다.
파견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누가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채용하려 할까?’, 이로 인한 ‘인력수급과 실업문제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사라지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