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하반기에 지역·업종별 불법파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점검시기와 관련해 ‘개정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2일부터 지역·업종별 중점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해 감독할 예정이며,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불법파견 적발 시 기간에 관계없이 원 사용주가 즉각 고용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전기전자업체가 많은 지역과 조선업체가 많은 지역의 대형 사업장이 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차관은 “동일한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조건과 복지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미 법률상 책무가 없다 하더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격차를 줄이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에 점검하는 불법파견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독관이 감독을 하는데 혼선이 없게 할 예정”이라며 “불법파견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