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인증계획은 ‘상시인증제도 유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추가’, ‘중앙부처 인증추진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오는 3월12일부터 11월30일 중 원하는 시기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 규모를 감안해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개최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법에 다른 합자조합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농조합 등)을 사회적 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했다.
또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의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후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각 부처의 장은 올해부터 소관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직접 육성하고, 그 중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노동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최근 일자리 및 사회적가치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고용부에 한정됐던 사회적기업 육성주체가 작년에는 자치단체로, 올해에는 중앙부처로 확대됐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