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까지 내부신고시스템을 한국윤리경영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법무부를 비롯해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기업 등 모두 40개 기관으로 특히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활발하다.
이는 그 동안 많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온 내부신고, 고발 시스템이 신분노출 등의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조직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부신고 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구원 측은 “민간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감시망에 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신념과 솔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외부의 독립된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부정비리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윤리교육과 신고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며, 특히 내부신고자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건전한 문제제기 조차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으로, 신고한 내용의 신빙성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직 내 부정부패 행위를 묵인하거나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부패불감증’이 불식되지 않는 한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부신고 활성화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