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일모직(001300) 에잇세컨즈(8seconds)가 론칭 5일만에 불법복제 논란에 휩싸였다. 론칭 당시 기존 SPA 브랜드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소규모·디자이너 브랜드 ‘코벨(coevel)’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제일모직의 야심작 에잇세컨즈가 코벨의 제품을 불법복제했다”고 밝혔다.
코벨 측은 “에잇세컨즈가 지난 2월23일 론칭 당시 선보인 양말이 코벨이 지난해 4월 출시한 ‘투톤 삭스’와 컬러, 재질, 디자인, 디테일 등 포장을 제외한 모든 요소가 99% 같다”며 불법 복제 논란을 제기했다.
코벨은 두 제품의 비교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포장을 제거하면 (코벨 삭스와 에잇세컨즈 양말)두 제품은 구분이 불가능하다”며 “에잇세컨즈는 코벨 제품 전체를 불법 복제하는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규모·디자이너 브랜드 코벨은 제일모직 ‘에잇세컨즈’가 자사 투탑 삭스(사진 위)를 불법복제한 제품(사진 아래)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는 코벨 공식 블로그. |
코벨의 불법복제 논란 제기에 제일모직 측은 담당 디자이너를 파악하고 경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코벨 측에서 제일모직의 CS센터와 게시판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불법복제 논란 관련 글을 게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을 디자인한 디자이너 파악 여부에 대해서는 “에잇세컨즈 디자인팀에서 해당 디자이너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이번 불법복제 논란으로 그 진위여부만이 아니라 에잇세컨즈의 디자인 검증 과정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 해외상품 1사업부 박철규 상무는 “에잇세컨즈의 경우 매주 디자인된 제품의 품평회를 열고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을 때는 매주 100여개 모델(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법복제 논란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잇세컨즈는 SPA(패스트패션)브랜드로, 현재 가로수길과 명동에 2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