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 신용대출시 부실이 발생해도 정당한 절차에 맞춰 취급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과 은행 내규 손질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지 주목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시 면책 조건을 금융위 규정 및 은행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현행 감독규정상의 면책요건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를 보다 명확하게 못박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여신담당자들을 개별 면담, 그간의 행정지도와 은행 내규를 전수 조사해 기존의 면책기준들을 가급적 모두 포괄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처리하되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거스르는 등 면책 판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당국이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대출시 객관적으로 진행이 된 것인지 근거 파악 등을 위해, 앞으로는 은행권이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중소기업 신용정보 구축 및 활용 등의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은행마다 제각각 쓰고 있는 담보 대상물 감정평가의 기준을 객관화하는 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