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여신금융전문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까지 남은 9개월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열린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여전법은 시장원리 훼손 여지가 있는 만큼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우대 수준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금융위가 직접 요율을 정하도록 한 부분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이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시 부당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수수료 경감을 위한 장치를 담고 있는 만큼 제도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단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하게 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업계와 금융당국은 의원입법을 통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법 개정안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카드사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4월 국회가 열리면 다시 법안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만큼 헌법소원 보다는 국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