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으로 불법 대출모집 광고를 한 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월 중 인터넷 불법대출 모집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금융사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대출모집을 실시한 52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들을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금감원은 28개 대부중개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사 대출상품을 불법 광고한 혐의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 준비반 측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