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호 기자 기자 2012.02.28 13:43:40
[프라임경제]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가운데 지역주민 등으로 부터 기부받아 건립했던 폐교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무상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09년 5월22일 주 의원 대표발의)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정부에서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전남 51개 폐교와 광주 1개 폐교 등 총 52폐교를 주민들이 공익목적으로 무상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4월 기준 폐교는 전남 254개, 광주 8개교로 조사됐다.
주 의원에 따르면 1950년~1960년대 개교 학교의 경우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 최근 폐교들은 공익을 위한 사용규정이 없어 외지인들에게 매각.임대돼 사용되거나 방치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컸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해 설립된 폐교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폐교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한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받게 된다.
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학교가 폐교되었다면, 해당 폐교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당초의 기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소유의 3,386개 폐교 가운데 매각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501개이고, 이 가운데 661개가 부지를 기부받아 조성된 폐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