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서구청(청장 김종식)은 올해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종전 130%⇒변경 185%)됨에 따라 그동안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130∼200%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비수급 빈곤층과 실질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며, 다음달말까지 집중 발굴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제도안내 및 신규 수급대상자 발굴 등을 위해 지난 27일까지 독거노인을 포함한 400여세대에 1차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통장회의 및 각종 자생단체 회의 개최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홈페이지⋅전광판⋅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펼쳤다.
이외에도 실제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간의 가족관계 단절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세대도 조사를 통해 보호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최저생계비 120%이내 정부 미지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별도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선정, 정부양곡 할인.백내장 수술비 지원 등 정부부처 16개 사업과 민간후원을 연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360-71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