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처리 여부가 논의될 다음 본회의 일정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무산될 위기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08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42번째 안건에서 정회했다.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고 76번째 안건이었던 약사법 개정안은 심의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가 28일과 29일 국회 일정을 잡지 않아 2월 임시국회는 27일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하며 약사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오는 3월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남은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사위를 통과하더라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이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고 19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