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우대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7일 본회의에서는 여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53명 가운데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거래수수료율을 정할 시 가맹점별로 차별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우대해야 한다. 또한 이 개정안이 올해 연말쯤 시행되면 금융위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해 카드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카드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고강도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카드업계는 이번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영세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위배 된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위헌소송 등의 대응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또한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요율을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7일 법사위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금융위가 직접 요율을 정하도록 한 부분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여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