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내용을 담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외에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여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 수수료율을 정할 시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종별로 4.5%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1%대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