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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506개 약가 평균 14% 인하…‘일괄약가인하 첫 사례’

복지부 “올해 보험재정 7000억원 절감예상…건보료 인상폭 줄 것”

조민경 기자 기자  2012.02.27 17: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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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 6506개 품목 가격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2년 1월1일 이전에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지난해 8월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약가인하 대상은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개 품목 중 47.1%인 6506개 품목이다.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나머지 7308개 품목(52.9%)으로,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된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약가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 해당된다.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 평균 14%의 약가인하와 약 1조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원+본인부담 5000억원)의 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지난해 5.9%에서 2.8%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의원 등에 부담이 쏠려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조제일수별로 1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보상하는 방식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