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추진 절차.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12월 학교 교복 공동구매 참고 자료에서 발취. |
공동구매 추진 절차(예시).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12월 학교 교복 공동구매 참고 자료에서 발취. |
[프라임경제] 광주 P 고등학교 교복공동구매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등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광주 I 고등학교는 공고도 없이 1개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등 학교의 무관심과 묵인속에 교복공동구매의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
27일 광주 P고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학교 홈페이지에는 ‘2012학년도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대한 절차’라는 알림글을 통해 교복공동구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22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동구매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교복업체는 10일이내에 결정되고, 개학 후 치수측정 작업을 통해 일주일이내에 교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교복공동구매 소위와 운영위 결정도 되지 않은 지난 2월15일 교복공동구매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교육소비자문제연구원(원장 나정숙)에 P고 남.녀학생 교복 공동구매 입찰공고가 떴다.
공고에 따르면 교육소비자문제연구원은 2월24일 오후 3시 현품설명회, 24일 업체등록에 이어 2월28일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것.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위탁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업체의 세부공고가 띄워져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I 고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가관이다. 공동구매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불러 수의계약을 체결 한 정황이 짙다.
지난해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확인했을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I 고등학교는 지난 2월6일과 7일 2012년 신입생 안내 자료와 일정변경을 통해 교복공동구매가 이뤄짐을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안내문에는 '해당 업체는 학부모와 학생대표가 선정했다'고 밝혔으나,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하는 지침을 어겼다.
교과부는 교복공동구매의 제3자 위탁이나 소위원회 만으로 공동구매가 이뤄지면서 담합 등 또다른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으로, 올해부터 경비부담 주체인 수요자(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되, 투명성.합리성.민주성을 확보하고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 주도의 업무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들은 교육 수요자를 대표하는 학운위의 결정을 무력화시켰고, 특정업체와 아무도 모르게 수의계약하면서 공동구매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김강석 광주.전남학생복조합 이사장은 "범 정부차원에서 교복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하지 못한 공동구매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공동구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